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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지난달 법원 무죄 선고에 ‘공식화’
행정절차엔 제외 여전…의협도 반발 고비
25일,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찬호 기자


한의원들이 엑스레이(X-ray) 사용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법원이 한의원 내 방사선 기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을 계기로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의료계는 크게 반대하고 있어 의사·한의사 간 의료기기 사용 영역을 두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양방 의료계의 집요한 방훼와 보건복지의 무책임한 방관으로 부당하게 제한돼 왔다”며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 임원들부터 엑스레이를 적극 사용겠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밝힌 엑스레이 사용 용도는 추나, 골절, 골다공증 등 엑스레이를 사용해 진단할 수 있는 병증 전반이다.

공식적인 엑스레이 사용 시도도 시작됐다.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이미 한의원에 엑스레이를 설치했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 및 진료에 엑스레이 기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계가 엑스레이 사용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최근 유리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계기가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게 2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칙 제10조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달았다. 윤 회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는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한의대 교육 과정 전반에서 엑스레이 판독법을 배우고 있는 만큼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의원이 엑스레이 사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의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 10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종합병원, 병원 등으로 한정하고 한의원은 제외했다. 선임기준 역시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은 포함된 반면 한의사는 들어있지 않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김찬호 기자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의사회는 법원 판단이 확정된 뒤 이달 초 성명을 내고“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법리 왜곡이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단순한 기기 사용이 아니라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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