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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 난민신청자·브로커 송치
가짜 사연 꾸며내고 체류지도 속여
"법망 허점 악용···단속 이어나갈것"
난민 신청 시 제출된 허위 난민 신청 자료.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서울경제]

가짜 사연을 꾸며내는 등 서류를 조작해 외국인들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A씨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이 알선한 허위 난민 신청자 중 소재가 파악된 8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허위 난민 신청)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 브로커 2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관광비자로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출입국 사무소에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의 출신지역·나이·종교 등의 정보를 이용해 ‘남편의 학대’, ‘정치단체의 피습’, ‘기독교 등 종교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의 거짓 사연을 꾸며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청자들이 한 번도 머문적이 없는 고시원에 한 달 치 사용료를 내고 입실원서를 받았다.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이를 전달받고 난민신청서에 첨부해 체류지를 속였다.

일당은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거치는 기간에는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약 4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파고들어 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난민 신청자 1만 8336명 중 난민 인정자는 105명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러시아,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의 난민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국가들 모두 전세계 난민 발생 상위 5개국(아프가니스탄·시리아·베네수엘라·남수단·우크라이나)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같은 고시원 주소지를 체류지로 둔 다수의 허위 난민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허위 난민 신청자들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했다. 경찰은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난민 신청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허위 난민 신청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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