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이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84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시간 제한 없는’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최종 변론에서 증거 조사와 양측 대리인의 의견 진술을 각각 2시간씩 진행한다. 이어 탄핵소추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시간 제약 없이 의견 진술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시작 시점에 헌재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최종 의견 진술에는 직접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최종 의견 진술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이 두 사람이 쓴 글을 대신 낭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변론에서 주장한대로 야당의 줄 탄핵과 입법·예산 횡포 등을 들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또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평화적 계엄 등을 강조하며 계엄의 적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최종 변론에서 증거 조사와 양측 대리인의 의견 진술을 각각 2시간씩 진행한다. 이어 탄핵소추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시간 제약 없이 의견 진술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시작 시점에 헌재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최종 의견 진술에는 직접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최종 의견 진술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이 두 사람이 쓴 글을 대신 낭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변론에서 주장한대로 야당의 줄 탄핵과 입법·예산 횡포 등을 들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또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평화적 계엄 등을 강조하며 계엄의 적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