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견된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에 연락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로 파견 나간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에게 지난해 11월 말부터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했던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들었던 검사 탄핵뿐만 아니라 야당이 추진했던 ‘김건희 특검법’도 계엄 실행의 이유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11월28일 저녁 6시35분께 김 전 장관이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에게 “검사 3명 탄핵발의 안 했나?”라고 문의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은 양 단장과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 ‘시그널’로 소통했다. 양 단장은 지난해 11월25일부터 국회협력단장으로 파견 명령을 받았고 29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김 전 장관은 양 단장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국회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엔 양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검사 탄핵안이 상정되면 언제 표결하는지’,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었다고 한다. 통화를 마치고선 “상기 관련 사항은 수시보고”라는 메시지를 양 단장에게 보냈다. 양 단장은 이에 따라 이 사안과 관련한 여야 대표·원내대표 발언 내용을 요약해 보고했다.
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양 단장은 관련 언론 보도와 국회법상 근거를 정리해 김 전 장관에게 전송했다. 양 단장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야 탄핵만 18번, 문재인 정부때의 3배’라는 제목의 기사도 보냈는데 김 전 장관은 “팩트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양 단장은 “윤 정부 출범 후 탄핵 시도가 총 22번이었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11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유사하게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