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3년 4월20일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범죄기록 사적 조회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말 이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조만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달 말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3년 10월 이 검사를 △위장전입 △현직 검사들에 골프장 무상 제공 △가사도우미·골프장 직원 등 범죄기록 사적 조회 △대기업으로부터 리조트 접대 △처남의 마약 투약사건 무마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검사 처가 골프장과 접대를 받은 장소로 알려진 강원 춘천시 소재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검사는 “위장전입은 딸의 진학 문제 때문에 생긴 일로 송구하다. 이외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도 고려했으나 범죄기록 무단조회 의혹과 관련한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 검사의 행위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주민등록법은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의 학교 입학 관련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경우에는 처벌한 사례가 흔치 않아 검찰은 처벌을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월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헌재는 같은 해 8월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거나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사건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