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이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단 한 번의 변론으로 종결되며 이르면 내달 초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전날 총리실 간부들이 참여한 내부 회의에서도 한 총리의 복귀를 전제로 각 부처 주요 현안에 대한 실적 점검과 향후 업무 체크리스트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만약 25일 최후 변론이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보다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이 먼저 이뤄진다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정부 내에선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야당의 한 총리 탄핵 사유를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헌재 최후 진술에서 “여야의 실질적 합의가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이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며 “여야 합의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탄핵소추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 총리 복귀 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탄핵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조한창·정계선)의 지위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무효였으므로 최 대행이 내린 결정도 무효라는 취지로, 현재의 8인 헌재 체제가 6인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말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전 “한 총리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해달라”는 공개 요청도 했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체적으로 최 대행의 결정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없는 이상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라 보고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런 논리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기에, 고건 당시 권한대행이 내린 결정도 모두 무효란 뜻”이라며 “다툴 순 있어도 정상적 권한 행사까지 문제 삼긴 어렵다”고 말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 대행의 결정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이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뒤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지난 1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한 총리는 기각될 경우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조기 대선을 관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여당 입장에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야당과 각을 세웠던 한 총리를 최 대행보다 신뢰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조기 대선 상황에서 야당이 이 대표의 공약 사안이라며 의석에 기대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법률안 등에 대해 한 총리가 최 대행보다 더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이란 게 여권의 시각이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316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차 심하게 떨려” “500m 밖에서도 굉음” new 랭크뉴스 2025.02.25
47315 [2보]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27일 결론…오전 10시 선고 new 랭크뉴스 2025.02.25
47314 [육성 공개] 김건희, 명태균에 “당선인이 전화해 ‘김영선 밀으라’ 했다” new 랭크뉴스 2025.02.25
47313 이라크가 한국의 천궁-II를 구매한 소름 돋는 이유 [무기로 읽는 세상] new 랭크뉴스 2025.02.25
47312 [속보] 헌재, 27일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 new 랭크뉴스 2025.02.25
47311 ‘교량 붕괴’ 블박 영상 운전자 “5초만 늦었으면…끔찍” new 랭크뉴스 2025.02.25
47310 FIU "업비트 3개월간 신규 고객 가상 자산 입출고 제한" new 랭크뉴스 2025.02.25
47309 尹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계엄군 단전·이재명 월담영상 증거로(종합) new 랭크뉴스 2025.02.25
47308 임성근 사단장 오늘 무사히 전역‥"부하 죽음 앞에 석고대죄하라" 비판 new 랭크뉴스 2025.02.25
47307 KDI “기초연금 재정지출 과도…노인 소득 ‘하위 70%’에서 ‘중위소득’으로 지급 기준 바꿔야” new 랭크뉴스 2025.02.25
47306 [속보] FIU "업비트 3개월간 신규고객 가상자산 입출고 제한" new 랭크뉴스 2025.02.25
47305 FIU,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대표 문책·직원 면직 new 랭크뉴스 2025.02.25
47304 [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new 랭크뉴스 2025.02.25
47303 [속보] 국회 측 "尹, 비상계엄 선포한 순간 대통령 스스로 포기한 것" new 랭크뉴스 2025.02.25
47302 3년 끌고 끈 숙대 ‘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 사실상 확정 new 랭크뉴스 2025.02.25
47301 대검차장 "'명태균 의혹' 尹·김여사 소환, 처음부터 다시 결정" new 랭크뉴스 2025.02.25
47300 김성훈 측 “대통령 체포영장, 위법 가능성 1%만 있어도 저지할 수밖에” new 랭크뉴스 2025.02.25
47299 명태균 의혹 불거진 창원 산단은 제외… "폐광 발견으로 보류" new 랭크뉴스 2025.02.25
47298 [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 27일 선고 new 랭크뉴스 2025.02.25
47297 [속보] FIU,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대표 문책·직원 면직 new 랭크뉴스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