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김 여사의 숙대 논문 표절이 확정됐습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오늘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률 등의 정보를 받기 전까지는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추가 설명을 요구해도 학교 측 답변이 없다"며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동문회의 이의신청 마감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지만, 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숙대 측은 3년여 만에 논문을 표절로 확정 짓게 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김 여사 논문 표절 여부 심사 과정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내부에선 "1990년대 말 국내에서 해외 미술 작품이나 외국어 문헌을 검토하기 어려웠고, 해당 논문이 작성되던 시점에는 엄격한 표절 기준이나 연구윤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과거 대선 당시 20여 년 전 논문을 지금 기준으로 표절로 단정할 수는 없다던 윤 대통령의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사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앞으로 최대 60일 안에 후속 절차를 논의해 총장에게 보고하며, 최종적으로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가 학위취소 등 논문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 잠정 결론 통보를 수령한 김 여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