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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2024.10.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이 기사는 2025년 2월 24일 16시 58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고려아연이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외부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외부 감사인이 현장 조사(필드 업무) 단계에서 몇 가지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는 고려아연이 집행한 일부 자금의 사용 목적이 경영권 방어 용도라고 봐야 하는지 여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외부 감사인은 필드 업무가 끝난 뒤 내부 심리를 거쳐 감사보고서를 확정할 방침이다. 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일PwC회계법인은 고려아연의 2024회계연도 회계 감사 도중 일부 비용 지출 항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지난해 3분기 지급수수료는 281억원으로, 전분기(97억원)의 3배에 달했다. 지급수수료에는 법률자문비용, 소송비용, 홍보비용 등이 포함됐다. MBK-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고려아연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율촌 등을 선임해 대응해 왔다.

MBK-영풍 측은 최 회장 측 주주인 유미개발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주주제안한 것과 관련, 소송 비용을 고려아연에서 댄 것을 문제삼고 있다. 유미개발은 지난해 말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을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주주제안했는데, MBK-영풍은 이에 대해 “집중투표제 통과를 전제로 한 이사 선임안 상정은 위법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가처분에 대응했다.

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지난달 22일 영풍 주식을 취득해 결과적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은 것도 고려아연이 작년부터 준비한 전략이라며, 고려아연이 여기에 쓴 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MBK-영풍 측은 주장한다.

한 중견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 외부 감사인에게 가져오면 1차적으로 감사팀에서 판단하고, 내부 심리실에 올려서 승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경영권 방어에 쓴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자산이나 시가총액 대비 지나치게 크거나, 회사 혹은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가 불순하다고 볼만하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6032억원이다. 지급 수수료는 영업이익의 4.6%에 해당한다.

반대 의견도 있다.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중요성의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회계사는 “비용 지출의 순수한 목적이 경영권 방어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트랜잭션(기업의 재무 상태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맞춰서 발생한 비용일 경우엔, 그냥 회사 경비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표면상의 ‘다른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이 합리적이었다면, 꼭 경영권 방어로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MBK-영풍은 지난 17일 “지배권 방어 비용으로 최윤범 회장 개인이나 관련 임원, 이사들에게 귀속될 비용이 회사에 전가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해 줄 것을 고려아연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측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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