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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시간제한 없는 최종의견 진술서
‘계엄 정당화’ 대국민 메시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을 마무리 짓는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선고는 전례를 고려했을 때 3월 둘째 주가 유력하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 재판 11차 변론기일은 증거조사, 종합변론, 당사자 최종의견 진술로 진행된다. 증거조사는 채택된 증거들에 대해 양쪽이 요지를 발표하고 상대방이 의견을 내는 절차로, 국회와 윤 대통령 등 양쪽에서 30분씩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탄핵 쟁점을 놓고 대리인단이 주장을 정리해서 말하는 종합변론은 양쪽에 최대 2시간씩 주어진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의견 진술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최종의견 진술을 1시간으로 잡으면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최종 변론기일이 마무리되기까지는 7시간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재판 최종 변론은 3시간12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6시간17분이 걸렸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윤 대통령의 최종의견 진술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노·박 전 대통령과 달리 그동안 3차(1월21일)부터 모든 변론에 빠짐없이 출석했다. 그동안 탄핵 재판에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경고성, 국민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하고, “(계엄 당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론이 진행될 때마다 말은 더욱 거칠어졌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내란 프레임·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계엄 사유는 정당했고, 비상계엄 자체는 짧게 끝났으며 탄핵소추 사유는 야당의 ‘내란몰이’라는 그동안의 주장을 종합해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중요 시점마다 대국민 담화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날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며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국회에서는 대리인단 대표인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가 종합변론에서 최종의견을 내놓는다. 쟁점별 입장을 이미 지난 기일에 내놓은 국회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나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부분에 집중해 종합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25일 변론이 끝난 뒤 2주 뒤인 3월 둘째 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 2주 뒤, 박 전 대통령은 11일 뒤에 선고가 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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