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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상조 1위 프리드라이프 인수 나서
고령화로 시장 급성장, 선수금 10조 육박
선수금 50% 은행 예치…나머지 자금 운용 규제 전무
공정위, 상조기업 대주주 거래 규제 검토

웅진그룹이 국내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인수에 나선 가운데 10조원에 육박하는 상조기업들의 선수금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상조기업은 가입 고객에게 선수금을 받고, 미래 장례 서비스를 준비한다. 이 선수금은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50%가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된다.

문제는 나머지 50%다. 특히 고객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자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급성장한 상조 시장…선수금 10조 눈앞
국내 상조 시장은 2020년 이후 급성장했다. 고령화 시대로 미래에 있을 장례를 준비하는 고객이 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상조업체 가입자는 892만명, 선수금 규모는 9조4486억원에 달한다. 2020년과 비교하면 가입자는 40%, 선수금은 60% 증가했다. 특히 올해 선수금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정서희

국내 상조 시장은 프리드라이프를 비롯해 보람상조,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웅진이 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인수에 나서면서 지각 변동이 전망된다.

웅진은 지난 17일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보유한 프리드라이프 지분 전량 인수를 위한 배타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실사를 거쳐 문제가 없다면 오는 5월 인수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눈높이 학습지’로 유명한 대교와 렌털업 강자 코웨이도 지난 1월 상조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 기업들은 기존 장례 상품에 의료 돌봄, 여행은 물론 고객 자녀의 웨딩 등 다양한 서비스를 더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삼정KPMG의 정현경 재무자문부문 전무는 “과거 장례 서비스가 주축이던 국내 상조 산업이 고령화 시대에 맞춰 생애주기 전반을 케어하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수금 운용 투명해야…공정위, 상조기업 대주주 거래 규제 나서
국내 상조 시장이 성장했지만, 선수금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조기업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회원으로부터 받은 납입금의 50%를 매달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추후 상조기업이 폐업하더라도 가입자에게 납입금의 50%를 환급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제는 예치하지 않은 나머지 50%의 선수금이다. 상조기업은 이 돈으로 회원에게 장례 서비스를 하고, 나아가 부동산 또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등 운용에 나서고 있다. 고객이 낸 선수금을 활용, 사실상 금융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조기업들은 선수금 일부를 운용해 이익을 내고 고객에게 더 좋은 장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회사 내 투자심의조직을 두고 선수금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자금 운용에 대한 법적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기업이 선수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현재 상조기업은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 투자에 대한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공정위의 관리를 받고 있고,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는 것을 제외하면 자금 운용 규제가 전무하다.

선수금이 기업 오너 ‘자금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대명스테이션의 선수금이 대명소노그룹 내 계열사들의 자금줄로 활용됐다.

대명스테이션의 부금예수금(선수금)은 2017~2022년 장·단기 대여 방식으로 그룹 계열사 대명투어몰·제주동물테마파크·서앤파트너스·소노인터내셔널 등에 활용됐다. 일부는 회수됐지만, 일부는 대손 처리되거나 부실 자산이 되기도 했다.

소비자법학회장을 지낸 고형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상조 시장 초기 단계였던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마련된 선수금 50% 예치 비율을 현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85%까지 높여야 한다”며 “상조기업의 선수금 운용 관련 관리·감독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상조기업의 자금 운용 관련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상조기업의 오너 등 대주주 관련 거래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수금을 은행 등에 50%를 예치하고 남은 금액을 투자하거나 대여하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어 상조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상조기업이 계열회사나 오너 일가 같은 특수관계인에 저리로 선수금을 대여하는 등의 문제를 막는 방향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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