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월 중순 탄핵 인용땐 5월 대선
李 선거법 항소심 3월 말 선고 관측
대법원 신속 판결 압박 거세질 듯
李 선거법 항소심 3월 말 선고 관측
대법원 신속 판결 압박 거세질 듯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입구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이날 변론 방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한 1868명 중 20명이 일반 방청석을 배정받았다. 이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에 모두 종결된다. 두 사건 모두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 일정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사법부 시간표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73일 만이다. 선고 날짜는 변론 종결일 이후 고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2월 27일 변론이 종결됐고, 헌재가 3월 8일 ‘선고 날짜는 10일’이라고 통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사건 전례에 비춰볼 때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이 열린다. 3월 중순 파면 결정이 나면 5월 중순 대선이 열린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를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도 헌재 선고 시기와 맞물려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 선거법 사건 2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고 당일 선고 날짜가 고지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이 선고된 점을 감안할 때 2심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을 지키려면 2월 25일 선고가 이뤄져야 했다. 재판부는 강행규정은 지키지 못하게 됐지만 재판 개시 후 기일을 미리 지정하고 매주 재판을 여는 등 속도감 있게 심리를 진행해 왔다. 통상 결심공판 후 1개월 안팎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2심 선고는 다음 달 말쯤 나올 전망이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이 대표 2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5월 중순 대선을 가정하면 그전까지 판결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법적으로 상고심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와 상고이유서 제출(기록 접수 통지 송달 후 20일) 등의 절차가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절차는 일러도 2심 선고 후 1개월가량 소요된다. 대법원이 현실적으로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확정판결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대법원 재판은 서류 재판으로 진행돼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24일 “신속하게 선고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강조한 6·3·3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셈이 된다”며 “부담이 있겠지만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결론 내겠다는 대법원 의지만 있다면 대선 전 판결 확정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