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24일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키로
최 대행 "일반주주 보호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키로
최 대행 "일반주주 보호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자본시장법 개정에 무게를 뒀던 정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비친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벌써부터 거론된다.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온 금융당국에서는 24일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직후 "아직 소위원회를 통과했을 뿐"이라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당국은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법 개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면밀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상장, 비상장법인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법 개정안의 기업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정부와 여당은 앞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달 20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여전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여전히 재계나 기업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한번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주주 보호와 그리고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12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고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잖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최 대행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이달 14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한 최 대행은 "상장법인의 합병·물적 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등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소위 통과 단계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 등) 관련 입장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