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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왼쪽)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소위는 ‘상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뉴시스]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1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고,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표결이 이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예상하지 못한 주주에 의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법안인데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하느냐”(유상범 의원)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박범계 소위위원장은 “더 논의하면 이사회 충실 조항 자체를 악의적으로 지적하는 근본적인 후퇴가 우려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며 토론을 종결했다.

표결 직전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기업 경영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규정을 처리하면서, (스스로) ‘중도보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상법 개정을 약속했기에 어떻게든 빨리 통과시키려 하는 ‘대선용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후 경제계에선 “기업 죄기 법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투자기간이 짧은 편인 소수 주주들은 단기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큰데,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나 경영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한 규정 역시 기업 사이에선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주총 확대에 따른 서버를 아직 다 증설하지 못하는 등 부족한 점이 많다”(한경협 관계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경제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한경협 관계자도 “회사와 주주 간에는 아무런 위임 관계가 없는데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건 상법의 근본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해외 투기자본,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를 향해 직접 소송에 나서는 등 경영권 공격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 반발이 거센데도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 건 이른바 ‘개미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전체 소액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개정안”이라며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로 달라지는 건 경영진이 보다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밖에 없다”며 “역풍은커녕 직장인 표심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도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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