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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두고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24일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전화를 해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어붙이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고맙습니다. 당연하죠”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에요. 아무튼, 어쨌든 일단은 그게(김영선 공천)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지켜보시죠”라고 말했다. 명씨는 “잊지 않겠다. 내일 (취임식에서) 같이 뵙겠다”고 답했다.

명씨는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과 2분32초, 약 50분 뒤 김 여사와는 1분간 통화했다. 윤 대통령과 명씨와의 통화가 있은 후 김 여사와 명씨 사이의 통화가 이뤄졌다. 2건 통화 모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한 논의가 핵심이다.

명씨와 먼저 통화한 윤 대통령은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명씨에게 말한 바 있다.



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소위 의결…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이날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與, 명태균 특검법 강행에 “대선용 악법”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사실상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대선용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력한 대선 후보들도 다 포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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