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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서울서부지검의 세차례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 신청을 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하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지방검찰청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 강제수사를 통해 내란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려 했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막아선 모양새다.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버에 남아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기록은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다. 비화폰 서버의 통화기록은 이틀 간격으로 자동 삭제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 가능성은 떨어진다. 특수단은 다섯차례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차장이 장악한 경호처가 이를 거부해서 증거 확보에 실패한 상태다. 특수단은 김 차장 등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혐의로 세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경호처 실무자들이 증거인멸 우려까지 나타내며 김 차장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를 거부한 공식 보고 문건까지 첨부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을 관리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지난해 12월12일, 군사령관들의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김 차장의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하며 “증거인멸 관련 문제 소지”가 있다는 보고 문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검찰이 내란 수사를 막아서고 있다고 판단하며 경찰이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하는 방식으로 영장심의를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선 이 절차도 결국 검찰 조직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결론을 바꾸기가 어려울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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