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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보상금 주겠다며
코인 계좌 개설·대출받게 유도
경찰 “젊은층 노린 새로운 유형”
국민일보DB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주겠다고 꼬드긴 뒤 가상화폐(코인) 계좌 입금을 유도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터넷은행이나 코인 계좌를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A씨와 B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달 초 30대 장모씨에게 로또 예상번호 유료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보상금 50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며 접근했다. 보상금은 코인거래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며 신규 코인 계좌 개설을 유도했다.

이들은 코인 매수 이력이 필요하다며 보상금 이외에 담보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추가로 얹어 장씨가 개설한 코인 계좌로 보냈다. 장씨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제외한 5000만원을 별도로 C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자신들이 안내한 다른 계좌로 입금하고, 코인 계좌에서 돈을 출금해 대출을 갚으면 보상금 500만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장씨가 의심하자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면서 이미 6500만원이 장씨의 코인계좌로 넘어가 되돌릴 수 없다는 식으로 대출을 종용했다. 장씨는 이들이 보낸 가짜 사원증과 명함을 보고는 사실이라고 여겨 C저축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인터넷은행 토스뱅크를 이용하고 있던 장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토스 계열사인 토스페이먼츠 대리를 사칭했다. B씨는 코인거래소 코빗의 과장을 사칭해 코인계좌 개설과 대출을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경찰에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코인 계좌의 비밀번호가 잘못된 번호였고 현금화도 불가능한 계좌였기 때문이다. B씨는 “장씨가 비밀번호를 틀린 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며 “대기자가 많아 입금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높은 젊은층일수록 이런 보이스피싱 수법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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