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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오른쪽)과 이광우 안전본부장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나 반려하자 경찰이 불복 절차에 나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는데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에도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반려했다. 이 본부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신청한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특수단 수사관들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을 받는다.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수단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사건 자체를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공수처와 협의해 영장 심의 신청으로 방향을 돌렸다.

영장 심의 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시행됐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르면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의 영장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영장심의윈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부터 총 14차례 심의위가 열렸지만,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정한 것은 단 한 차례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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