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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
"당혹스러움 금할 수 없다"
사진=한국경제신문


경제계가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우리 기업은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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