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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4일) 1소위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표결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합니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법사위 소위에서 특검법이 상정됐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을 모레(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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