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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속도전 나선 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소위원회를 열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야당이 핵심 쟁점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이어 명태균 특검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부분에 창원지검은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선거에서 불법 공천거래·여론조사를 벌이고 국가 주요 정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17일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한 차례 의결이 미뤄졌다.

민주당의 ‘속도전’에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권을 압박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안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군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명씨는 자신이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해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안,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해 경영진을 견제하도록 하는 안 등은 일단 개정안에서 빠졌다.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중투표제란 소액주주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한 후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찬성해 논란이 일자 상법 개정안으로 주식시장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상법 개정안은 이른바 ‘우클릭’ 기조에 대한 야권 내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카드로 인식돼 왔다. 이 대표는 최근에도 중도·보수 확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앞서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과 유력 정치인을 겨냥한 표적 입법”(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 지난 18일)으로 규정하고, 국회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국민의힘과 재계는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된다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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