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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론서 일부만 떼어내 대안 의결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제외
與 “경영활동 위축시켜” 단체 퇴장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당론에서 두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만든 대안이다. 여권과 재계가 경영권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기업이 가장 꺼리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제외하고 처리한 것이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재계 우려 큰 집중투표제 등 추후 논의키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 대안을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단체로 퇴장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독립이사·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 등을 담은 내용이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뺀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항은 법사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재명 대표도 최근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이러한 대안을 언급했다고 한다. 재계와 충돌을 최소화 하면서 자본시장 이슈를 선점하는 전략이다.

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의무가 배임의 영역을 과다하게 넓히거나, 회사의 전략적 투자를 좁히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도입하더라도 소위 ‘경영판단 원칙’이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기업의 경영 판단에는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800만 개미 보호’… 對與 공세 주도하는 野

그간 상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주주 충실 의무’에만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재계에선 오히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침해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집중투표제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수 일가 전횡을 막겠다”며 2017년 대선 때 공약했으나 정치권에서도 반대가 커 무산됐었다. 반면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경우, 정부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주총 도입 등이 담겨있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의결 후 취재진에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다는 의미에서 많은 성과라 생각한다”면서 “2월이 가기 전에 일부라도 처리했으니 이후에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이 내용이 잘 처리되도록 (여당과 재계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상장사만 대상으로 ‘핀셋 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다만 ‘800만 개미 보호’라는 점에서 정무적 고심도 깊다. 실제 민주당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상법 개정 이슈가 대여(對與) 공세를 유리하게 이끌 것으로 본다. 여당이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만큼,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대결 구도를 형성할 수 있어서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은 위법성이 극도로 높다”면서 “이러면서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기업의 경영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 밖에 없는 규정”이라며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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