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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주주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봐서 집합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처리에 반대했으나 회의에 참석한 소위 위원 가운데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하며 상법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처리 후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규정"이라며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기업경영 의지를 사실상 꺾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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