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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건물의 인명 수색을 위해 소방 당국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다 파손되면서 발생한 수리비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행정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와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광주 한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와 인명 수색 작업을 하던 중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잠금장치와 현관문이 파손돼, 세대당 130만 원씩 모두 800만 원 정도의 물질적 피해가 났습니다.

보통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하다 발생한 물질적 피해는 일차적으로 불이 난 세대주가 가입한 민간 화재 보험을 통해 배상합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 사고에서는 처음 불이 난 집의 세대주가 숨지면서 배상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소방당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소방당국은 지방재정공제회가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알아봤지만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소방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적법 절차에 따른 인명 수색 도중 발생한 재산상 보상 책임은 지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배상이 어렵게 되자 광주광역시가 '손실 보상'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라며 "보험 제도와 손실 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가 정확히 얼마인지 산정하는 등 심사·의결 과정을 거쳐 현관문 파손 세대주에게 보상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시 재난 현장 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에 따라 해마다 천만 원의 손실 보상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상 의결로 올 한 해 손실 보상액으로 확보한 예산이 부족해진다면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을 통해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는 '그동안 민간 배상이나 행정 책임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 보상으로 피해액이 변제된 사례는 많지 않다'며 예산이 크게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제공:광주 북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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