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출생 전후 체류 기간 임의 합산 안 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녀 출산 전후 외국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해도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A(22)씨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 선택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3년생인 A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이는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출입국 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의 어머니가 한국에 생활 기반이 있는데도 자녀의 복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원정 출산을 했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입국 사무소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모가 출산일을 포함해 계속 해외에 2년 이상 머무른 것이 아닌 이상 출생 전후 체류 기간을 임의로 합산해 계산할 수 없다고 봤다. 국적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예외 사유에 따르면 부모가 유학·해외근무 등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원정 출산에서 제외된다.

A씨의 어머니는 2003년 7월 7일 미국으로 출국해 7월 30일 A씨를 출산했다. 8월 20일 한국으로 돌아와 지내다가 2011년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 2015년까지 4년간 체류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단순히 출생 전후 체류 기간이 합산해 2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행령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행령에 대해 "원정 출산 등 편법으로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해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원고 주장처럼 해석하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828 간첩 몰렸던 납북 어부 억울한 옥살이… 51년 만에 누명 벗어 랭크뉴스 2025.02.24
46827 캐나다→고창읍 ‘실버타운 역이민’…월 100만원으로 늙어갈 집 랭크뉴스 2025.02.24
46826 “탄핵 선고날 ‘갑호 비상’ 건의”…헌법재판관 보호 격상 검토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2.24
46825 [속보] 권성동, 이재명 '3대3 토론' 제안에 “1대1로 토론하자” 랭크뉴스 2025.02.24
46824 드라마 꼭 챙겨 본다는 '찐팬' 尹…日 "진정한 고독한 미식가 됐다" 랭크뉴스 2025.02.24
46823 민주, ‘홍준표 복당’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김종인 만나게 해줬다” 랭크뉴스 2025.02.24
46822 [단독]“우린 역사의 흐름 속에” “대통령 뭘 노린거야” 계엄 때 군 간부들 자조·하소연 ‘고스란히’ 랭크뉴스 2025.02.24
46821 대형 TV 수요에 패널 가격 계속 오른다… “트럼프 관세 영향 미미” 랭크뉴스 2025.02.24
46820 ‘보수 논객’ 정규재 “윤석열 정신 감정 필요…탄핵 인용될 것” 랭크뉴스 2025.02.24
46819 반얀트리 화재 참사, 엘리베이터로 탈출하다 참변…6명 질식사 랭크뉴스 2025.02.24
46818 與,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바우처' 지급 추진…"추경에 반영" 랭크뉴스 2025.02.24
46817 ‘강남맘’ 이수지 660만뷰 돌풍…현실고증은 어떻게 신드롬이 됐나 랭크뉴스 2025.02.24
46816 명태균 측 "홍준표와 최소 네 번 만나… 검찰에 증거 제출" 랭크뉴스 2025.02.24
46815 “탄핵 인용땐 한강 피바다”…한강 작가 폄훼 논객 내전 선동 랭크뉴스 2025.02.24
46814 [단독] 김성훈 손들어준 검찰…“증거인멸 소지” 경호처 문건에도 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5.02.24
46813 위너스, 6개월 만에 새내기株 ‘따따블’ 랭크뉴스 2025.02.24
46812 “오요안나 1년간 무단결근 4번, 지각 5번”… 근태 기록 유출 랭크뉴스 2025.02.24
46811 코레일, 승차권 29억원 구매 뒤 99% 취소 '얌체회원' 5명 고소 랭크뉴스 2025.02.24
46810 “올해 벚꽃놀이는 언제?” 4월 초는 돼야 ‘만개’ 랭크뉴스 2025.02.24
46809 삼성전자, 10세대 낸드플래시 양산에 日 식각 장비 신규 도입… 원가절감·공급망 다변화 랭크뉴스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