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전후 체류 기간 임의 합산 안 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녀 출산 전후 외국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해도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A(22)씨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 선택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3년생인 A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이는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출입국 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의 어머니가 한국에 생활 기반이 있는데도 자녀의 복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원정 출산을 했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입국 사무소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모가 출산일을 포함해 계속 해외에 2년 이상 머무른 것이 아닌 이상 출생 전후 체류 기간을 임의로 합산해 계산할 수 없다고 봤다. 국적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예외 사유에 따르면 부모가 유학·해외근무 등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원정 출산에서 제외된다.
A씨의 어머니는 2003년 7월 7일 미국으로 출국해 7월 30일 A씨를 출산했다. 8월 20일 한국으로 돌아와 지내다가 2011년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 2015년까지 4년간 체류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단순히 출생 전후 체류 기간이 합산해 2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행령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행령에 대해 "원정 출산 등 편법으로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해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원고 주장처럼 해석하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