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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권력에 취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위정자를 겨누는 정의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습니다…헌법재판소 여덟 분 현자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2017년 2월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박근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헌재가 민주공화국을 지켜달라”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는 최종의견을 읽어 내려갔다.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켜 달라는 준엄한 요구였다.

2025년 2월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내내 헌법재판관들을 맹비난하며 헌재 흔들기 선봉에 섰다. “탄핵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확인해주는 장치”라고 했던 ‘과거의 권성동’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반면 8년 전 권성동은 ‘현재의 권성동’을 무책임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음모론자로 규정한다.

당시 박근혜 대리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 사유 변경 △대통령 몫 재판관(헌재소장)이 빠진 8인 재판관 체제 △탄핵 인용에 따른 혼란 등을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권성동’은 최종 의견에서 탄핵심판 절차 등이 위법하다는 박근혜 쪽 주장을 일축했다.

“최근 피청구인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적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에 대한 한마디 책임도 언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음모’ 운운한 피청구인의 모습이나, 신성한 법정에서 표출된 일부 지나친 언행으로도 사안의 본질을 가릴 수 없으며,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심판 절차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부터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좀 더 솔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 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권성동’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를 저버린 채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박근혜를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번 탄핵 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인 피청구인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이다…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다.”

‘현재의 권성동’은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이 했던 8년 전 주장을 판박이처럼 따라 읊고 있다.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1번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 “이대로 선고를 내리면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027년 2월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박근혜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인 이동흡 변호사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만이 아니다. 최근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의결을 주도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당시 헌법재판관으로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대법원 유죄 확정에는 박근혜 수사·기소를 주도한 윤 대통령이 있었다.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쪽의 ‘탄핵 굳히기’ 최종 의견 진술에 이어 윤 대통령 쪽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양쪽에서 여러 명의 대리인이 나서 쟁점별로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탄핵심판 내내 불출석한 박근혜의 최후 진술은 대리인이었던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 대리인을 맡고 있다. 박근혜는 최후진술에서 △최순실(개명 뒤 최서원) 국정농단 등은 사실이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과 대법원 유죄 확정을 피하지 못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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