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전파 목적으로 하는 종파 교육, 무신앙의 자유 침해”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독교 교양과목’ 수강을 졸업 필수요건으로 규정한 기독교 대학에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대체 과목을 개설하라”고 권고했다.
24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한 대학생이 학교가 기독교 교양수업을 필수과목으로 정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낸 진정사건에서 해당 대학 총장에게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종교 교양과목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난해 12월18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가산업발전을 선도할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겠다’는 교육 이념을 가진 종립 대학이다. 신입생 입학조건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았지만, 전체 학생에게 기독교 교양수업 2개를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대학은 “해당 과목은 성실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보편적인 종교교육으로서 교양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종교 관련 교과목을 교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기독교 교양수업이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 교육”이라며 대체 과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예배 시간의 단순 참석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우의 종교교육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종파 교육으로 볼 수 있는 수업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면서도 학생들의 동의권(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체 과목 및 대체 과제 등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무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