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 공수처장의 설명과 함께 사죄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며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부지법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그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비롯해 의원 약 20여 명은 오늘 오후 공수처에 항의방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