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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얻은 자녀가 2년 이상 미국에 머물렀더라도 어머니의 출산일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한 게 아니라면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이후 스물 한 살이 된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국적법은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으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의 어머니가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데도 자녀의 복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원정 출산’을 했다고 보고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한 게 아니었고, 2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었다며 법원에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부모가 유학·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원정 출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적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어머니의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임신한 후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어머니는 출산 직전인 2003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 달 반 정도 미국에 머무르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후 8년간 한국에서 지내다 2011년에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 약 4년간 체류했다. 출산 전에도 2000년 8월 한 차례 방문을 제외하면 미국에 다녀온 적이 없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가 출산일을 포함해 해외에 2년여간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국적법은 엄격한 단일국적 주의를 채택해 오다가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됐다”며 “예외 조항을 원고의 주장처럼 해석할 경우 원정 출산 등 편법을 방지한다는 입법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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