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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2년 이상 외국에 머물렀더라도 출산일을 포함한 전후로 연속해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원정 출산’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22)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A씨는 21세가 되던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이는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서약 방식으로는 A씨의 국적 선택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들었다.

A씨는 모친이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체류한 게 아니었고, 모친이 출산 전후 2년 이상 미국에 체류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친의 출입국 기록을 들어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모친은 출산 직전인 2003년 7월 출국해 약 한달반 동안 미국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는 2000년 8월 12일간 전부였다. 출산 이후에도 한국에서 쭉 지내다가 8년 뒤인 2011년에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 약 4년간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국적법은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해 오다가 2010년 5월 개정되면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됐다”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을 통한 사실상 복수국적 유지는 당연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포함한 전후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 체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A씨 주장같이 단순히 자녀의 출생일 이전 임의의 체류 기간과 이후 체류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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