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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탄핵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수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차례나 기각하면서 내란의 핵심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비화폰 서버 기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이를 번번이 막아섰고 그 정점에 김 차장이 있기 때문이다.

비화폰은 통화 내용이 녹음되진 않지만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버에 통화 기록은 남아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통화했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국회에 모여든 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통화 기록이 확인된다면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경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섯차례나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에 나선 이유다.

그러나 김 차장이 지휘하고 있는 경호처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나 수색은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110·111조)을 들어 이를 모두 거부했다.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차례나 기각해 경호처를 지키게 함으로써, 비화폰 서버의 빗장이 열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이틀 간격으로 자동 삭제되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번 삭제와 덮어쓰기가 반복되면서 복구가 어려워진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살려내지 못하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의 주역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된다.

한 경찰 간부는 “압수수색과 신병 확보는 초동수사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비화폰 서버를 틀어쥐고 있는 경호처 수사를 사실상 개시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간부는 “경호처를 장악하고 있는 김 차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 영장 기각으로 경호처 내부자의 진술을 오염시킬 시간을 벌어준 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하는 등의 불복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 처분의 적정성을 관할 고검에서 심사하는 기구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에도 검찰의 통제력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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