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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불이 난 다세대주택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현관문을 연 소방 당국이 손해 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는데요.

배상 금액만 8백만 원에 달해 소방 당국이 고심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11일 새벽 광주 신안동의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검은 연기가 내부에 꽉 차면서 소방관들은 전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호소했는데요.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세대 6곳은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빌라 주민들이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구한 겁니다.

보통 불이 난 세대의 집주인이 화재 보험을 통해 배상하기 마련이지만, 당사자가 숨진 데다 다른 세대주들도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적법한 인명수색 활동 중 발생한 피해는 행정 배상의 대상도 아니라고 합니다.

광주소방본부는 이런 사례를 대비해 예산 1천만 원을 마련해 놨지만, 전체의 80%인 800만 원에 달하는 배상비에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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