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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단적 전속계약 해지 후 광고주 개별 접촉 A씨
감금·개인 휴대전화 제출 요구 내세워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어도어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 행위”
어도어 손 들어준 고용부… “진정인 제출 자료로 혐의점 못 찾아”

뉴진스 매니저 A씨가 소속사인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 당국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뉴진스의 독자적인 계약 해지 선언 이후 어도어(하이브의 주요 소속사)를 배제한 채 광고주 접촉을 맡았던 인물이다.

계약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어도어는 당시 이를 해사 행위로 보고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A씨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지난 12월 고용노동부에 김 대표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었다.

진정은 국가나 공적기관에 국민이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확인 불가”
그래픽=손민균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 A씨가 김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 진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어도어가 마치 업무 협의를 하는 듯 자신을 유인한 후 3시간가량 불법 감금했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이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김 대표를 신고했었다.

이에 앞서 뉴진스 멤버들도 입장문을 통해 “스케줄을 도와주는 매니저들과 퍼디(퍼포먼스 디렉터)들이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 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남은 스케줄을 진행하는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런 행동이 저희는 너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A씨 지칭)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 회사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는 “강압적 행위가 없었다”고 한 어도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라는 평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주장 3건 전부 ‘무혐의’
고용부 진정을 통해 어도어와 날을 세운 건은 이 밖에도 또 있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공모자로 보고 있는 L 전 부대표도 ‘하이브 경영진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행정 종결 처리된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 민희진이 사주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고용부, 하이브 무혐의 결론)

L 전 부대표는 지난해 9월 하이브가 강압적으로 정보 자산 수거 등 불법 감사를 했다며 하이브 경영진 5명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신고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당국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해당 건은 어도어 퇴직자 B씨가 L 전 부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및 괴롭힘 진정과 관련해 하이브의 재조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민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L 전 부대표가 제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뉴진스 팬을 자처하는 인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고 제기한 민원도 종결 처리됐다. 당국은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매니지먼트 성질상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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