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양모씨가 12·3 비상계엄 이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자료 파기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2월 8일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같은달 5일 면직된 뒤 식사를 하자며 공관에 초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양씨는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3시간에 걸쳐 세절을 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망치로 부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했다고 한다.
양씨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경호처에 채용됐고,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비공식적으로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