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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압박 속 해제 요청
정부 안보상 이유로 18년간 불허
美, 데이터 이동 제한 문제 삼을 듯
게티이미지뱅크

구글이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한국의 디지털 관련 제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구글은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리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 2016년 11월 한국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상세 지도 데이터 반출을 ‘국가안보 침해’ 이유로 허용하지 않기로 한 후 처음으로 반출을 재요구한 것이다. 같은 해 6월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1 축척의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구글 본사 데이터센터에 저장하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2007년 처음으로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2023년에는 애플이 같은 요청을 했다. 그동안 축척 2만5000분의 1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국외로 반출된 사례는 없다.

9년 만에 다시 구글의 요청을 받은 국토지리정보원은 내부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번 주 중 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국정원·외교부 등 9개 기관으로 이뤄진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 관련 의견조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구글의 이번 요청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각서에 서명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해당 각서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망 사용료와 인터넷 종료 수수료를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국내의 망 사용료 부과 및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도 미국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망 사용료는 구글·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한국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통신사 등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이중과금’을 이유로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왔다. 플랫폼법도 구글·메타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미국 재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관계부처의 셈법은 복잡하다.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각각 국가안보 유지, 플랫폼 규제에 방점을 둔 반면 산업부는 한·미 통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도 관계부처 역할을 강조했던 것처럼 각 부처도 통상관계, 기업 편익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관세 부담을 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통상·안보·산업 변수가 얽힌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라며 “미국이 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장벽을 지적하며 관세부과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 정부의 일부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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