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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저축 매각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금융위 명령으로 매각 나서야 하지만
소송으로 일단 효력정지 시켜 시간 끌기
상상인저축 매각 완료까지 소송 이어갈 듯
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위원회 명령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에 나서야 했던 상상인그룹이 불복 소송을 통해 ‘시간 끌기’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12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장 제출과 함께 진행한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두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실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매각에 나서기보다는 이행강제금 부담을 피하려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0일 상상인그룹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상상인그룹은 작년 12월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달 3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달 21일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상상인그룹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매각 실패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담을 피하는 동시에 매각에 필요한 시간도 벌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금융위 명령의 효력이 살아나면서 정해진 기한 안에 두 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 실패 시 달마다 억대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상상인그룹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까지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번 상상인그룹은 저축은행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OK금융그룹은 지난달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실사를 마치고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매각가에 대한 양사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져 단기간에 매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상상인저축은행 매각에 성공하더라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그 사이 두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실적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의무 대출 비율 미준수 및 불법 대출과 허위 보고 등을 이유로 상상인에 15억 원 2100만 원의 과징금을, 유준원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금융위는 2023년 8월 두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을 통보했으나 상상인그룹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10월 ‘6개월 안에 두 저축은행 지분의 90% 이상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상상인그룹도 곧바로 불복 소송에 나섰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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