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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헌법재판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양씨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면직된 뒤 식사를 하자며 공관으로 초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같은 달 8일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3시간에 걸쳐 세절을 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며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지시해 망치로 이를 부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과 양씨는 1983년쯤 각각 장교와 병사로 인연을 맺었고,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경호처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옮긴 뒤에도 김 전 장관의 공관에서 집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부에 보석과 구속취소를 요청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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