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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할인 없는 단일 요금제
반값 프리미엄 출시국 또 빠질 듯

유튜브가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저가 요금제를 적용하는 국가 확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한국은 1차 출시국에서 또다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유독 한국에서만 가족·학생 등 할인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고 있는 유튜브의 한국 시장 홀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튜브는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공식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 요금제를 구독하면 프리미엄 요금제의 절반 수준의 구독료를 내고 광고 없는 영상 시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유튜브 뮤직 무료 이용과 오프라인 동영상 저장 등의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트 요금제가 출시되는 국가는 유튜브가 기존에 차등 요금제를 실험 중이었던 호주, 독일, 태국 등에 더해 미국이 거론되고 있다.

다양한 할인 요금제로부터 꾸준히 소외되고 있는 한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유튜브는 현재 미국, 인도, 유럽 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일반 요금제보다 가격이 40~60% 저렴한 가족·학생·라이트 요금제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1만4900원 단일 요금제만 적용 중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은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진 다른 국가들에 비교했을 때 배 수준의 높은 비용을 실제 요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4인 가구가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한국에서는 할인 없이 월 5만96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일본과 독일에서는 각각 월 2만2000원(2280엔), 3만6000원(24유로) 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일부 한국 이용자들은 가입국을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국가로 바꾸는 ‘유튜브 망명’ 편법을 사용하거나 광고 차단 브라우저·앱을 사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국가마다 차별적인 유튜브 가격 정책은 국회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 대응은 미온적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지난해 국감에서 학생·가족·라이트 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요금제 설정 권한은 구글 본사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유튜브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프리미엄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역시 거듭되는 지적 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통해 구글 측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을 추가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구글 측이 회신한 의견서를 참고해 조만간 최종 제재 수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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