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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자들 ‘국민동의 청원’도 진행
대부분 잘못되거나 왜곡된 내용
양국 관계 악영향 우려… 규제 절실
지난 7일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멸공 페스티벌'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부쩍 ‘화교 특혜론’을 제기하며 중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입시 특혜, 교육 지원, 주거 지원 등 각종 특혜를 화교들이 누리고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부분 거짓이거나 왜곡된 정보임에도 빠르게 퍼져가고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전자청원에는 23일 중국인과 화교의 특혜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올라온 ‘국내 체류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특혜 근절 요청에 관한 청원’은 7만여명이, 지난 13일 ‘화교 특혜 정책 폐지에 관한 청원’은 4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해당 청원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각종 세금 면제를 받는 것뿐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공임대주택 0순위, 대학입시 수시 다문화 특별전형 입학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누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SNS나 유튜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빠르게 확산하며 반중 정서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세금 관련 특혜가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외국 증여재산에 대해 한국법이 아닌 해당 외국법을 적용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를 근거로 중국인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 증여재산은 외국인이 가진 한국 자산이 아니라 한국인이 가진 외국 자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화교 출신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학 입시 전형에서 중국인을 우대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국내 어느 대학에서도 화교나 중국인만 우대하는 특별전형은 없다. 대학이 정원 외로 뽑는 외국인 특별전형이 있을 뿐이다. 특히 이 논란은 앞서 2021년에도 똑같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화교들은 화교 특별전형으로 의대, 한의대, 약대 등에 쉽게 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화교 특별전형이 논란이 되면서 다시 한번 대학들을 대상으로 (관련 전형이 있는지) 조사했는데, 특정 국적 관련 전형을 둔 곳은 없었다”며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오직 중국인에게만 주는 것으로 왜곡한 경우도 많다. 정착지원금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결혼·출산 비용 지원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배정, 공무원 선발 특별전형 등 근거가 없는 거짓 정보도 적잖게 포함돼 있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는 “과거부터 우리 사회에 있었던 반중 정서가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교묘하게 진화했다”며 “근거 없는 ‘혐중’은 단순히 양국 간 문제뿐 아니라 국제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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