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신문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정책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해 0.2%포인트 인상한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의 금리 인상으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정책대출 축소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올해 3월 24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이번 조정으로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진다. 지방 대출 금리는 연 2.65∼3.95%로 유지한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방은 대출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p 깎아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는 역시 수도권에서만 기존 2.35∼3.65%에서 2.55∼3.85%로 0.2%p 올린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 역시 수도권에서만 0.2%p 높인 연 2.5∼3.5%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책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p까지만 인정하고, 적용 기한도 4∼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에 연 0.2%p씩 우대금리를 준다.
여기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납입 회차에 따라 최대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자녀 출산 시 최대 0.7%p(3자녀 이상) 등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를 중복해서 적용하면 대출금리를 1%p 이상 낮추는 것도 가능한데, 이 한도를 0.5%p로 두겠다는 것이다.
금리 방식은 기존의 ▲ 만기 고정형 ▲ 5년 단위 변동형 ▲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새롭게 도입한다. 금리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에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한 상품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무주택자에게는 분양 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연 2.2%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이후 1년 이상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다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신혼부부 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