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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문 종료… 25일 최종 변론
선관위 군 투입 지시도 중대 사유
계엄 국무회의 하자 여부도 따져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10차례 진행하며 전직 군경 지휘부 등 증인들에게 국회 장악·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쟁점을 집중 질문했다. 재판관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군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나” “왜 국회의원들을 막았나” 등 송곳 질문을 던지며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윤 대통령이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더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신문을 거치며 계엄 선포의 절차상 하자는 큰 논쟁의 여지 없이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첨예하게 맞붙은 ‘의원 끌어내라’ 지시 여부 역시 헌재가 직권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관련 지시를 인정한 점을 감안할 때 성립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① 국회 장악·해산 시도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 증인들에게 ‘국회 군병력 투입’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유지 목적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관들은 국회 기능마비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 증인신문에서 “질서유지 목적이면 애초 (국회) 본청 건물 안으로 왜 병력이 들어갔나. 외부 시민들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군병력이 굳이 왜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나”라고 물었다. “충돌이 생겨 본청 건물 안에 군을 투입했다”는 김 전 장관 답변에 “(군이) 들어가서 충돌이 생긴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 전 장관이 “의원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주장하자 김형두 재판관은 “의원들을 막았다가 통과시켰다가 또 막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의 지시 대상이 의원인지 인원 혹은 요원인지 논란이 일자 재판부는 직접 확인에 나섰다. 정 재판관은 지난 6일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인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느냐”라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실제 들은 단어는 인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워딩은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였다고 했다.

‘끌어내라’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는 유일하게 직권 증인을 불렀다. 조성현 1경비단장은 지난 13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을 압박하다 제지를 받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김 단장 말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맥락을 끊고 답을 강요하듯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곽 전 사령관과 조 단장 증언의 맥락이 일치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계엄 해제 의결 전 윤 대통령의 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만큼 재판부가 국회 의결 방해 의혹을 사실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23일 “특전사 정예부대가 헬기를 타고 왜 국회에 투입됐겠느냐”며 “설령 끌어내라는 말이 없었다 해도 정황상 국회 입법권 침해가 명백해 보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②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와 관련된 체포조 의혹도 양측이 첨예하게 다툰 부분이다. 홍 전 차장은 이례적으로 탄핵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적·경고성 계엄을 강조해 왔는데, 체포 지시가 사실일 경우 주장의 신빙성을 잃게 된다. 홍 전 차장은 수사기관과 국회 등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로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이후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구체적 명단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도 아닌 차장에게 그런 지시를 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김 재판관은 지난 13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굉장히 많은 지시를 했다는데, 그리고 바로 국정원장에게 전화해 참 한가한 이야기를 한다”며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의문을 표했다.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체포 지시를 한 직후 조 원장에게 전화해 미국 출장을 물어본 것은 서로 맥락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재판관은 지난 4일 홍 전 차장 첫 번째 증인신문 때 메모에 들어간 ‘검거 요청’ 문구에 대해 “국정원에 체포 인원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이 “체포 권한은 없지만 지원할 수는 있다”고 답하자 정 재판관은 “그럼 왜 (검거 지원이 아닌) 검거 요청이라고 썼나”라고 묻기도 했다.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쓴 장소를 국정원장 관저 공터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변경하기도 했다. 다만 심판정에서 공개된 여 전 사령관과 조 청장 진술조서에 따르면 체포명단 존재 자체는 복수의 경로로 확인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 “홍 전 차장에게 (명단) 위치 확인을 도와 달라고 얘기했다. 홍 전 차장이 일반 휴대전화로 전화해 찜찜해서 명확히 기억난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도 검찰에서 ‘여 전 사령관에게서 체포 명단과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 20일 증인신문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지만 검찰 조사 때 사실대로 얘기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교수는 “이미 홍 전 차장 메모와 유사한 명단이 다른 쪽에서 확보됐고, 작성 장소는 지극히 사소한 문제”라고 했다.

정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체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 증인이 ‘몇명 동정을 파악해 조건이 되면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동정을 확인하다 위반 우려가 있으면 예방 차원에서 차단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③ 선관위 장악 지시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장악하라고 지시했는지도 중요 쟁점으로 꼽힌다. 정 재판관은 지난 4일 여 전 사령관 증인신문 당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는데, 선관위 병력 출동은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여 전 사령관이 “상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하자 정 재판관은 “국방장관이 ‘그냥 가라’ 이렇게 (지시)하진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선관위에 군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병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재판관들은 선관위 장악 시도의 배경으로 꼽힌 부정선거 의혹 관련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는 한 차례도 질문하지 않았다. 애초 부정선거가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수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준전시 상태에 준하는 사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다. 그 자체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④ 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하자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도 따졌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실체적·형식적 흠결이 있고 간담회 수준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회의록이 없었고 국무위원들 부서도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재판관은 지난 20일 한 총리에게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증인의 생각이 듣고 싶다”고 물었다. 한 총리는 “기본적으로 통상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라며 “간담회로 본다는 것은 주관적 느낌”이라고 했다.

헌재는 최종적으로 심판정 증언의 신빙성,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증거 채택된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재판관들 질문이 집중된 만큼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실제로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게 탄핵심판에서 증명됐다면 그것은 심각한 헌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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