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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탄핵심판 영향 없을 듯”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영장 쇼핑’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영장 청구를 위법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법원을 바꾼 건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관련 논란이 형사재판의 내란 혐의 입증 여부와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3일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과 공수처 해명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 등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영장,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청구(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지만 기각됐다. 중앙지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됐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 기각을 숨기고, 영장 쇼핑을 하러 서부지법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고, 내란죄 수사권 문제로 기각됐던 것도 아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사건에서 공정성 외관을 철저히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중앙지법에는 압수·통신영장, 서부지법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다르기 때문에 재청구 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이례적이고 적절치 못하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 번 청구한 곳에 다시 청구하는 게 통상적이고 상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했다.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해도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향후 공수처가 전국 아무 지방법원 판사한테 영장을 받아도 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 이외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로 인해 거짓말 논란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경위 파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이 공수처 수사 공정성에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수처 책임은 별론으로 해도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 결정적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위법 체포 판단이 뒤늦게 나온다 해도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아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다. 이 교수는 “절차적으로 위법까지는 아니라 구속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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