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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할 때 운전할 당시엔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단 이유에서였습니다.

지난해 4월 심야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에서 1.2t 화물차를 몰고 청주시 약 5㎞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양조장 막걸리를 맛보기 위해 소주잔으로 석 잔을 마셨고, 술이 깰 때까지 1시간가량 기다렸다 집에 가려고 차량을 몰았다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 운전 당시엔 처벌 기준치 0.03% 이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67분이 지나 운전을 시작했고 74분이 지난 시점에 운전을 종료했는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90분 사이의 구간에 해당한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음주 측정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7분이 지나 이뤄졌으나 측정값이 처벌 기준치인 0.03%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음주 측정 당시 비틀거렸다는 정황만으로는 A 씨가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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