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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새벽 3시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시작된 집에 살던 30대 주민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새벽 시간 검은 연기가 건물 내부에 꽉 찬 상황. 소방대원들은 다른 모든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하라고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5명을 대피시켰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집이 6곳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강제로 개방해 인명 수색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반응이 없던 가구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게 확인됐고, 추가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빌라 주민들이 관할 소방서에 "강제로 개방해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에 대해 8백만 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불이 난 세대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이런 파손에 대해 배상을 하기 마련인데, 당사자가 숨진 데다 다른 주민들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소방활동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나면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하기도 하는데, 보험사 측은 "적법한 인명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행정배상 책임보험은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만 보상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소방서에까지 배상을 요구하게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이런 사례에 대비해 예산 1천만 원을 마련해 두긴 했지만, 8백만 원에 달하는 배상비에 예산의 80%를 써 버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소방서 관계자는 "잠이 들어 대피하지 못했거나, 이미 연기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부상자가 있을 가능성 때문에 일부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를 소방본부 예산으로 배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다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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