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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따질 여력 안 됐다” 사령관들과 달리
국회 투입된 일선 군인들은 상부 지시 거부
검찰, 수방사 특임대대장 중령 진술 확보
“소대장 A중사가 거부한 사실 보고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국회 본청 출입을 봉쇄하려는 계엄군과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팀장급 요원이 상부의 ‘국회 월담’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군 장성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부하들에게 그대로 하달했지만 현장에선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 일선 현장 군인들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한 셈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방사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대장 엄모 중령을 지난해 12월 조사하면서 “국회 투입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엄 중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0분쯤 현장에 있는 임모 소령으로부터 “소대장 A중사가 ‘국회 담을 못 넘겠다’고 해서 (특임대원들이) 담을 못 넘어갔다”, “본인(A중사)이 (병사들에게 월담하라고) 지휘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수방사는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을 포함해 군사경찰단 병력 76명을 국회에 보냈다.

엄 중령은 검찰에서 “A중사가 경찰이 제지하자 담을 못 넘겠다고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A중사는 이후 작전에서 배제됐다.

반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적극적으로 작전 명령을 내린 사령관들은 “윗선 지시가 위법한지 따질 여력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군인은 ‘상명하복이 미덕’이라서 지시가 내려지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측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법원의 내란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위헌·위법인지를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판단을 내릴 지식도 없었다”고 말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도 지난 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짧은 순간에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내란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장성들이 저항하지 않고 하달한 윗선 지시를 일선 군인들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다는 증언은 잇따르고 있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라며 재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로 출동하려 한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계엄 당시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지난 21일 불러 당시 국회의원 본회의장 출입 통제 경위와 국회 단전 의혹 등을 조사했다. 앞서 김 단장은 707특임단 지휘부가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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