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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 폭행·성폭행 후 방치…1심 징역 25년
2심 재판부 “피해 회복 노력 無”…형량 5년 늘려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 B씨를 심하게 폭행한 뒤 유사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밀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당한 B씨는 장기와 주요 혈관이 크게 손상됐다.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B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나를 밀쳐 그 김에 술을 사러 나갔고 다툼은 없었다”며 “다시 올라가 보니 B씨가 코피를 흘리고 있어 119와 B씨 동생도 불렀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A씨의 폭력 정도는 극도로 폭압적이었다”며 “의식 잃은 B씨를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인륜적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책임을 모면,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에게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한 바 없고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1심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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