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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와 업무 간 연관성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홍인기 기자


고된 업무 일정을 소화하던 공무원이 출근길에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배우자는 교통사고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A씨가 사고 전 급성 심정지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고, 심정지와 업무 간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 불복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 1심 법원은 A씨의 직접적 사인은 교통사고가 아닌 심정지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망 전 A씨의 일과 등을 보면, 심정지 자체가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수시로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는 와중에 공인어학시험에 응시·합격까지 했다"며 "상대적으로 어린 동료들과 경쟁으로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수 출신인 A씨에게 심정지와 관련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도 이유로 들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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