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절차 운영 총괄자 진술 확보
“의안 제출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
“의안 제출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국무회의 절차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담당자에게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절차적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물론 부처 실무자까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김아무개 행안부 의정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통상적인 국무회의에선 행안부 의정담당관실에 의안이 제출되고 이후 절차를 거치는데, 당시(계엄 전 국무회의)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며 “절차적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무회의는 △의안 소관 부처가 관련 부처와의 협의 뒤 의안을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에 제출하고 △국무회의시스템 등을 통해 회의 일정이 공지된 뒤 △의안을 배부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모든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봐도 지난해 1월1일부터 비상계엄 국무회의 전까지 개최 공지 없이 진행된 회의는 없었다.
대통령 부속실이 국무회의 소집 목적으로 국무위원에게 직접 연락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한다. 김 담당관은 “(통상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 소집 연락을 한 것은 없는 걸로 안다”고 진술했고 국무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 ㄱ행정관도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부속실에서 국무위원을 소집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계엄 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제외한 몇몇 국무위원들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의 전화를 받고 뒤늦게 대통령실을 찾았다. 또 당시 국무회의 운영 실무자들도 국무회의 진행 계획 등을 전혀 몰랐던 점을 고려하면, 애초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의안이 제출돼 정식 의안 번호가 부여됐으며 의결주문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 기존 국무회의 의안과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됐다. 이 의안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배석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