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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인이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인 뒤 현금 수억 원을 가로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화폐를 파는 척하다 현금 2억 4천만 원을 훔친 혐의로 한 외국인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지난 21일 저녁 9시 40분쯤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가건물 1층에서 현금 2억 4천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외국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가상화폐 테더'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을 올린 뒤, 이를 구매하겠다는 30대 남성이 가져온 돈이 든 종이가방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중앙아시아 출신으로 보인다"는 피해자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외국인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