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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돼 사망한 고 김하늘양(7)에게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3일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교사의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공제회가 배상해야 하는 사고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유족의 아픔을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해 최대한의 배상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교사의 범죄행위로 인한 학생 사망 사례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은 공제회에 의무가입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사고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지원한다. 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 측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을 공제회가 부담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배상 범위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다.

유족급여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5세까지 도시노임단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공제회에 따르면 현재 하늘양의 배상금은 약 6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유족급여에는 미래수입을 계산한 일실수입 외에도 위자료가 포함된다. 위자료는 본인의 경우 2000만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 대해 1000만원,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공제회는 하늘양의 가족관계를 파악해 위자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장례비의 경우 건양대학교에서 3000만원 수준의 장례비를 지급해 이에 대한 중복 배상 가능 여부를 따지고 있다.

故김하늘 양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붙은 메시지들. 연합뉴스

공제회는 하늘양의 유족이 신청을 하는 즉시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까지 하늘양 가족 등과 2차례 만나 배상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하늘양은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이후 귀가하려다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교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하늘양 피살 직후 자해를 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현재 산소호흡기 착용을 이유로 열흘 넘도록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공제회는 추후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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